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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코로나 타격' 입은 실내 시설에 공기질 규제 푼다.

puretopia 2020. 11. 20. 15:10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코로나19(COVID-19)등 사회재난으로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할 경우 실내 공기질 의무 측정을 유예 받는다. 또 실내 공기질 의무 측정 시기를 놓쳤다가 1개월 이내에 측정을 완료한 시설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깎인다.

 

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 어린이집, 키즈카페, 노인요양시설, 병원, PC방, 버스,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은 연간 1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측정 시기는 민감시설은 하반기, 나머지 시설은 상반기다. 다중이용시설은 자가 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동안 정상 운영이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 측정 시기 조정 대상은 환경부 장고나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 측정 의무를 두는 건 평상시 영업을 하면서 공기질을 잘 관리해달라는 차원인데 이용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측정하는 건 무리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도시별로 유연하게 측정 시기를 유예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방문해 공기질을 측정하면 자가측정을 면제하는 현행 제도와 동일한 방식이다.

 

환경부는 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했다. 기존엔 측정 시기 내에 측정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측정 시기가 지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측정을 완료할 경우 과태료는 50만원만 내면 된다.

 

환경부는 이달 중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실제 도입 시기는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