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지적안전시점 유해화학물질 편 (대한산업안전협회 공식 블로그)
전지적안전시점 유해화학물질 편
누구나 꿈꾸는 안전한 일터!
작업 현장 내 안전에 관심이 많은 사업주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익혀 둬야 할 재해의 위험 요인과 예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준비한 '전지적 안전시점' 9월 편에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원인과 예방법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안전한가요?
국내에서는 무려 4만 5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잠깐의 취급 부주의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유해화학물질,
올바른 취급과 철저한 관리는 필수 입니다!
화학물질, 실험실에서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주목해 주세요!
하지만 화학물질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채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2천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상품화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도 무려 4만 5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사용량도 매년 400여 종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잠깐의 취급 부주의로도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히 사업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의 올바른 취급과 철저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어떤것이 있나요?
◆ 벤젠 - 벤젠은 휘발성이 강해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방향족 화합물로 가연성이 있는 무색 액체이며 발암물질 중 하나로 장시간 노출 시 뼈 손상을 유발합니다.
◆포름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는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자극적인 냄새를 방출하는 물질로 인체에 대한 독성이 강하며 실온에서 가연성인 무색의 기체입니다. 농도에 따라 심하면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플루오린 - 흔히 불소라 불리며 다른 원소들과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며 반응하는 원소에 따라 독성이 강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뮴 - 독성이 큰 금속으로 흡연, 음식물, 오염된 물로 통해 인체에 유입될 수 있으며 골절뿐 아니라 다양한 신체조직의 손상과 질환을 발생시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기준
유해화학물질은 그 위험성으로 인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여 유출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라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니, 사업장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의 등록 및 신고, 관리의 업무가 어렵다면, 대한산업안전협회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전문가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례
년도/유형별 | 총계 | 시설관리 미흡 | 작업자 부주의 | 운송차량 사고 | 자연재해 | 인명피해 |
2015 | 113 | 57 | 35 | 21 | 0 | 8명사망 121명 부상 |
2016 | 78 | 32 | 25 | 21 | 0 | 7명 사망 47명 부상 |
2017 | 87 | 36 | 24 | 19 | 8 | 0명 사망 33명 부상 |
2018 | 66 | 34 | 22 | 10 | 0 | 5명 사망 30명 부상 |
2019 | 57 | 16 | 29 | 12 | 0 | 1명 사망 31명 부상 |
2020(1~7월) | 46 | 14 | 22 | 10 | 0 | 0명 사망 37명 부상 |
경기도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경기도에서만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60건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 4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대부분 미흡한 시설 관리와 작업자의 부주의 등 인재로 인한 사고로 분석되었습니다.
화관법이 시행된 이후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례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폭발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정기검사 유예되며 전년 동기 대비 14건이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현장 교육 등이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안전관리 진단 컨설팅과 작업자 현장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는 화관법에 따라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설비의 적합성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시 행동 요령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었다면, 접촉 및 흡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사고 발생 시]
인지 후 15분 이내 119, 112, 128로 신고
-사고 시간, 장소, 물질 종류, 유형(화재,누출,폭발 등)
-필요 시 추가 정보 제공
[사고 후 초동 대처]
1)사업장 내 사이렌, 방송 등으로 경보 방송 안내
2)작업자 및 인근 주민 피난 유도 등 인명피해 확대 방지
3)소화기, 중화제, 마른 모래 등 적응성 소화약제로 조치
4)추가 누출 차단 및 확대 억제
-밸브, 뚜껑 등을 닫아 추가 누출 차단
-모래 등을 활용하여 확대 억제, 둑 설치로 폐수 처리시설로 유도
5)일반인 등의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
[사고 후 사후관리]
1)사고지역 내 오염물품 수거 및 폐기(사업주, 전문업체)
2)회수 등 과정에서 오염의 확산, 2차 오염 주의
3)의심되는 물건은 함부로 만지거나 이동하지 않음
4)사고 조치 후 영향조사 및 복구
순간의 부주의로 재산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신체 손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겠죠?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및 취급하고 있다면 안전관리, 이렇게 해주세요!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취급 장소의 안전관리
▶개인보호구 착용 후 출입(기준에 맞는 개인보호구 비치)
▶지정된 허가 장소에 저장 및 취급(사용,보관 시 필요한 최소량만 취급)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 보관 시 칸막이 설치, 구획선 표시, 간격 유지
▶안전보건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화기 반입 및 사용 금지, 소화기 비치
▶안전교육 철저 : 지속적인 교육,훈련,지도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자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취급 물질에 대한 MSDS 교육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관리
▶전문가의 주기적인 설비의 적합성 진단 컨설팅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시설관리와 함께, 안전교육과 위험요소 발굴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화학 안전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관리부터 설비의 적합성 진단 컨설팅까지, 사업장이 화학 안전 관리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